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3:40경 경상북도 안동시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D(30세)이 계속하여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3홉 들이 빈 맥주병 6개를 던져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1층으로 내려가자 뒤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외상성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