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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2193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2015. 1. 1. 피소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 8,564,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회 갱신되었고, 2018년도 임대료는 9,049,460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1. 1. 이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8. 11. 1.과 2019. 3. 12. 임대료 지급 독촉 등을 통지하였고, 2019. 8. 13.과 같은 해

9. 6.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급하여) 2019. 1. 1.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종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9년도 갱신계약이 채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1. 종료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8년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연체료, 2019. 1. 1. 이후 무단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함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 회사, B와 함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로또발매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