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정2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 04:24경 청소년인 E(17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60㎖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 주류제공)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