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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9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경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였고, 2011. 12. 5.경 새로 촬영한 사진을 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2. 12. 4.경까지는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날짜가 지나도록 주거지 관할경찰서인 서울중랑경찰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성가족부 등록정보원부 사본, 신상정보 변경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