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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36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3. 25.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000원, 월 임대료 35,4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0.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차인인 피고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8년도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 6.부터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3개월 이상 임대료 등 납부를 연체하였는바, 원고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2018. 11. 1.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