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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7도1678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① 원 심 판시 소스 코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임무 위배행위 및 피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소스 코드를 사용한 행위는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침해의 고의 및 이를 통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② 또한 위 사용 행위는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제 1 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손해발생, 영업 비밀과 그 침해의 목적 및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 제 27조 제 1 항, 공판 조서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51 조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