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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17 2015가단18040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망 D은 소외 E과 형제로서 서로 통모하여 위 E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를 원인으로 또는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위 망 D은 2014. 1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C이 있으며, 상속지분은 각 1/2씩입니다.

(2) 원고는 위 E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서, 가등기권자인 위 망 D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를 원인으로 또는 제척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구권가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E의 소유였습니다.

(2) 그런데 위 E은 소외 F이 구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3. 12. 2. 금 1,500만 원을, 1994. 11. 25. 금 300만 원을 각 대출을 받을 때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이후 위 F이 위 각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압류 등으로 경매 처분될 것이 염려되어 아무런 원인관계 없는 친동생인 위 망 D과 통모하여 그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데도 금 3,001,6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인 양 가장하여 위 망 D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위 E은 1997. 5. 9. 위 망 D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금 3,001,600원,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8. 12. 10.로 하여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