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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4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 징역 3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편취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판단을 달리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2017.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차량 1대를 구입해주면 6개월 뒤에 할부금 채무를 인수해 가고, 내가 할부금 채무에 대해 보증도 하고 책임을 질테니 할부금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차량을 구입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한 시기까지 피해자 명의의 할부금 채무에 자신이 보증을 하거나 할부금 채무를 자신이 인수해 가는 방법으로 할부금 채무 책임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BK AR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주면 한 달 뒤에 위 AR 승용차의 할부금 채무를 가져가고, 남은 차량 1대에 대한 할부금 채무도 6개월 뒤에 가져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달 뒤에 AR 차량 채무를 인수해가고 남은 차량 1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