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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2033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2.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