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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 폰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총책( 이하 ‘D ’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15 만 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 지하철 2호 선 구의 역에서, 성명 불상자가 그곳 사물함 안에 넣어 둔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지하철 2호 선 성수 역에서, 성명 불상자가 그곳 사물함 안에 넣어 둔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4. 17: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반 포 역 7호 선 6번 출구 앞에서, 퀵 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건네받은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6. 경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D ’로부터 퀵 서비스로 배달되거나 누군가가 지하철역 사물함에 넣어 놓은 체크카드를 양수한 후 그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D’ 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그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소위 ‘ 현금 인출 책’ 일을 제안 받고, 위 ‘D ’로부터 일당 10만 원 ~ 15만 원의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