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21:44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5 층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들에 대한 보험 가입 성공 수당을 제때 주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 F(42 세) 의 보험 대리점에 지점장으로 취업시킨 C의 명함에 직책이 부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찼으며, C은 그 옆에 위압적인 분위기로 앉아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6:3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 텀 피 오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배우자인 G 소유의 H 은색 렉 서스 차량 내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3 단 봉과 공업용 카 터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아! 어느 마디를 잘라 줄까!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공업용 카 터 칼을 내리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 오늘은 손가락이 안 짤린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고를 하려면 해봐 라, 그래 봤자
벌금으로 끝난다.
너희 가족은 무사할 것 같나,
잘 생각하고 돈 갚는 것만 신경 써라, 다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안 끝난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