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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3. 00:15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환 포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보영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