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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2 2018고단28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8. 13.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학력 미달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된 후 무단이탈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게 되자, 정상 지능을 가진 피고인이 마치 지적 장애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병역을 감면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 D에게 진료를 받고, 임상심리사 E에게 “좌우구분, 숫자 헤아리기. 어려운 군대식 말투를 전혀 할 수 없다, 학력 미달과 정서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자살시도를 하여 척추골절 등의 후유증으로 ‘공익판정’을 받았다”라는 등 피고인이 군복무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6. 10. 18.경 IQ가 59에 불과하여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장애등급결정을 받고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2016. 12. 14.경 경인지방병무청장에게 지적장애를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을 하여 2016. 12. 20.경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광주시 B 소재 “C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6. 4. 9.경 실시된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의 전체지능지수(FSIQ)는 59로, 사회연령(SA)은 14세로 평가되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