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7. 2. 22. 02:15 경 H 식당 안에서 피해자 I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 2) 양형 부당

나. 검사 1) 사실 오인 F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을 때려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F에 대한 상해의 점). 또 피해자 I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거 및 피해자 I이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피고인들의 폭행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의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피고인 I에 대한 공동 상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I은 식당 밖으로 나와 ‘ 폭행을 당했다’ 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하자마자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① I은 식당 안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과 식당 밖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I이 폭행 자가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만일 I이 식당 안에서의 폭행 자도 B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은 I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B과 함께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