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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262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해자 (주)D에서 회원관리 및 유치 관리하는(일명 휘트니스 카운슬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위 스포츠센터의 회원을 유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원비를 받아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시켜야 하며 영업실적 금액에 대한 10%를 성과급여로 매월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원등록시 가격기준표의 금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권 기간을 임의대로 연장하지 않고 지정 가격으로 회원비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을 높이려고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기간을 임의대로 연장해 준 후 회사에는 정상적인 기간만큼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매니저에게 제출함으로서 임무를 위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 회원 E을 상대로 헬스와 락카에 대해 12개월의 금액으로 24개월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위 E이 작성한 가입신청서의 회원에 대하여 회원권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위 회사 컴퓨터의 관리자 코드로 접속 후 위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회원기간만큼 날짜를 정정하여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임의대로 회원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위 회사에 대해 총 31,058,95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해자 (주)D에서 회원관리 및 유치 관리하는(일명 휘트니스 카운슬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위 스포츠센터의 회원을 유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원비를 받아 즉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