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5가단81057

공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7.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0. 피고와 피고의 동생 C 소유의 대구 서구 D 대 142㎡ 지상에 있는 주택을 일부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되, 선급금은 3,000만 원을, 1차 기성금은 철골ㆍ판넬 시공 후 30%를, 2차 기성금은 내장공사 전 30%를, 3차 기성금은 준공 후 10%를 각 지급하고, 싱크대, 1층 및 다락 붙박이, 도시가스, 상수도는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4. 피고와 설계변경에 따른 3층 추가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2,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2. 선급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신축주택 중 1, 2층에 관하여는 2014. 12. 10. 사용승인을 받아 C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졌고, 3층 증축 부분에 관하여는 2015. 1. 27.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공종별 시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공사대금 견적 합계 1억 2,800만 원(= 당초 공사대금 견적 1억 500만 원 추가공사대금 견적 2,300만 원) 대비 원고가 시행한 부분의 공사대금 합계액은 9,285만 원(추가공사대금 1,665만 원 포함)이고, 피고가 시행한 부분의 공사대금 합계액은 3,515만 원(추가공사대금 635만 원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건축전문심리위원 F의 공종별 시행내역에 대한 간이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