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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8 2018나142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7~10행의 “가. 주식회사 B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주식회사 B과 피고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를 ”가.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C이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고, 2018. 10. 15.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피고가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