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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5183906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5. 4. 18. 및 1975. 6. 17. 하남시 M 대 809㎡ 및 N 전 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다. 소외 O이 1981. 9.경 사망하자 7명의 상속인들은 1983. 4.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상속을 거쳐 피고들이 별지 기재 최종 공유지분과 같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J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2007. 5.경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12. 31. 피고 J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간 임대료 4,788,000원으로 정하여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바. 피고 J은 2016. 12. 5., 2017. 11. 13., 2018. 12. 11., 2019. 11. 28.자로 연간 임대료 상당액인 4,788,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3, 6호증

2. 주장

가. 원고 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요구한다.

⑵ 피고들의 매수청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될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및 퇴거를 요구한다.

나. 피고들 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

⑵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래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 12. 31.까지이다.

그러나 피고 J은 2015. 12. 31.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니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2016. 5. 12. 피고 J에게 도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