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01465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189,845원 및 그 중 296,297,567원에 대하여는 2017. 3. 6.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189,845원 및 그 중 296,297,567원에 대하여는 2017. 3. 6.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