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스카이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솔마트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