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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36326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4. 2.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C(2013. 4. 19. D에서 개명함)은 2007. 2. 20.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케어CI보험계약(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무배당 정기특약1(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분류표는 보상대상이 되는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 C은 2013. 12. 20. 서울 용산구 E 101동 14층 비상계단에서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