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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13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장비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인 회생채무자이다.

나. 회생회사는 주식회사 세인으로부터 ‘C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2012. 11. 13. 이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면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명: 인천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사업 중 C설치 件

2. 계약금액: 170,000,000원, 부가세별도

3. 계약기간: 2012. 11. 13. ~ 2013. 1. 14. ① 납품 및 설치기간: 2012. 11. 13. ~ 2012. 12. 24. ② 시스템구축 및 안정화기간: 2012. 12. 25. ~ 2013. 1. 24. 4. 대금지급: 선급금으로 48,675,000원 지급 잔금은 원발주처로부터 B이 대금을 수령한 후 원청지급조건에 의거 매월 15일, 말일에 지급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회생회사는 2013. 6. 26. 원고에게 잔금 138,325,000원 중 일부로 액면금 46,000,000원, 만기일 2013. 9. 30.인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은 만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라.

회생회사는 2013. 7. 1.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달 23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67).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A에 대해서도 2014. 4.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33). 1. 채무자(‘A’을 지칭한다)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

3.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4. 4. 7.부터 2014. 4. 21.까지로 본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4. 4. 22.부터 2014. 5. 12.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