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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06 2018고단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3:15 경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 727-14에 있는 음 암마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54 세)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어깨에 손을 짚고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C 등 경찰관들 로부터 보호조치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서산시 D에 있는 서산 경찰서 B 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 되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갑자기 발로 위 피해자 C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