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 재 각 모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으로 댓 글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대상을 누군가로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댓 글의 내용, 작성 일시와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 표현의 자유 ’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 모 욕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직권 판단( 범죄 일람표 연번 6 내지 12 기 재 각 모욕의 점)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내지 12 기 재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2014. 4. 18. 14:55, 같은 날 13:16, 같은 날 11:29, 같은 날 09:27, 같은 날 04:31, 2014. 4. 21. 08:45, 2014. 4. 19. 13:06 경에 인터넷사이트 D에 게시된 각기 다른 뉴스에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E 사고 실종자 및 실종자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한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내지 12 기 재 각 모욕의 점은 그 범행 일시, 댓 글작성 대상이 된 기사 및 보호 법익이 달라 수죄( 실체적 경합범) 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G 위원회 위원장이 던 H은 2014. 8. 20. 수사기관에 ‘ 피고인이 2014. 4. 16. 13:53 경부터 2014. 4. 21. 14:50 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E 사고 실종자와 그 가족들을 모욕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H 이 E 유가족단체의 대표로서 고소를 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E 유가족단체의 대표 및 개인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