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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39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4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427호로 ‘원고가 2011. 2. 25.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4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경 광주지방법원 2011개회21686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반발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2. 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D 소재 E 가게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모든 채권(공정증서 채권 포함)을 완제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한 수정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하였고, 2013. 8.경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6. 12.경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상 합의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