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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8고단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실적이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등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