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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08 2017가단204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