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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19가합606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지역 특산물 홍보, 가공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는 2018. 7. 25.경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9%에 해당하는 60,760주를, 원고 B이 2%에 해당하는 2,480주를 각 피고 C로부터 주당 1,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A은 위 주식매매대금 60,760,000원 중 5,000,000원을, 원고 B은 위 주식매매대금 2,480,000원을 피고 C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2018. 7. 26. 개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 124,000주 중 합계 121,500주의 주주였던 피고 C와 E이 참석하여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에서 원고 A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8. 8. 1. 피고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 등기와 원고 A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2018. 7. 3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바, 피고 회사의 2018. 7. 31.자 주주명부에는 원고 A이 60,760주, 원고 B이 2,480주, 피고 C가 31,000주, F이 26,260주, G이 1,500주, E이 1,000주, H가 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는 위 결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