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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자가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타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