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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주차장을 시속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 곳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별다른 통제 없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오인하여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에 주차된 E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문 부분 등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남, 54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