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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4고단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04』 피고인은 한국 철도 공사 D에서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국 철도 노동조합 E 지부 노조원이며 위 E의 대의원으로 지부 장인 F과 같은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F은 KTX 수서 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불법 파업을 주도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18:30 경부터 같은 해 12. 31. 14:2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G 아파트 1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F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은신 영상자료 사본

1. 선불 폰 가입 영상자료 사본, 선불 폰 통화 내역 및 도피 행적 수사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