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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9 2019고단1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법인양도양수업에 종사해 오면서 해산 및 청산 중인 법인, 휴면법인을 싼값에 매수하여 법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매도하는 등의 일을 해 온 자로, 건설회사의 경우 B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채권에 대하여 세무관서의 압류가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않고 있거나 압류의 실익이 없는 상태라면 건설회사가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2008. 12. 1.경 해산간주, 2011. 12. 5.경 청산종결간주 상태에서 그 대표이사 D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C의 채무 청산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이 B공제조합에 납부한 출자금을 반환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C 주주들로부터 피고인이 C의 청산인이 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을 C의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A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라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C 의장 청산인 A’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A은 2017. 8. 3. C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후 ‘청산인 A’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고, 'C은 2007. 4. 4. I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