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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9:0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병원 72 병 동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이 의사인 피해자에게 병실 문을 닫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72 병 동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씨 발, 니가 의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실 데스크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