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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6가단11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5,25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0. 피고에게 인천 송도현장에서 새시(창틀)등 건축 부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