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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8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8. 9. 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 위 공사’ 라 한다) 의 C 본부에서 6 급 사원 및 5 급 선임 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1.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는 서울 강북구, 서초구, 성북구, 경기 가평군, 남양주시의 무단점유 국유 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2. 경부터 2017. 8. 경까지 는 서울 강북구, 경기 남양주시의 국유 일반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유 재산법, 수탁 국유 일반재산 관리 ㆍ 처분 업무 세칙 및 위 공사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매각, 대부, 불법점유 변 상금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국유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등을 확인하여 매각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물에 대한 현황조사, 감정평가 후 사전에 결재권 자로부터 처분 승인을 받고,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 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매각하는 등 수탁 국유재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 본부 사무실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 서울 강북구 E 대지’ 중 일부에 관하여 F, G, H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오자, 관할 구청에 분할 신청을 하여 2017. 3. 16. 위 토지 중 일부를 ‘ 서울 강북구 I 대지 3㎡’ 로 분할하고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부 전산망에 그 분할 사실을 입력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임의 매각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한 다음, 내부 규정에 따른 결재나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7. 5. 2. 경 위 I 대지에 관하여 매도 자 ‘ 소관청 국( 기획 재정부), 위탁 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J 위 대리인 C 본부장 K’, 매 수자 ‘F, G, H’ 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