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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176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9. 3. D에게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38%, 지연이자율 연 39%,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피고가 D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근보증서 및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어 피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원고 직원은 2012. 9. 3. 피고의 전화로 연락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원고 직원의 질문에 응하여 연대보증의 의사와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19.경 D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6. 4. 1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잔존원리금은 20,169,845원(=잔존 원금 13,932,351원 위 기준일까지의 확정이자 6,237,4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신원보증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