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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7고단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9. 14:06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이천시 백사면 현 방리에서부터 여주시 산 북면 상품 리에 이르기까지 손님 C를 운송하여 주고 운임 20,000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4.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임 합계 100,000원을 받았다.

- 범죄 일람표 - 연번 범죄 일자 범죄지 요금 차량번호 1 2016. 11. 29. 14:06 경 백사면 현 방리 산 북면 상품 리 20,000 B 2 2016. 12. 4. 15:12 경 백사면 현 방리 산 북면 상품 리 20,000 〃 3 2016. 12. 15. 16:42 경 백사면 중리 동 이천 터미널 10,000 〃 4 2016. 12. 18. 14:00 경 백사면 현 방리 이천시 창전동 10,000 〃 5 2016. 12. 20. 16:22 경 백사면 현 방리 이천시 창전동 10,000 〃 6 2016. 12. 22. 14:21 경 백사면 현 방리 이천시 부발읍 10,000 〃 7 2016. 12. 22. 14:30 경 백사면 현 방리 이천시 창전동 10,000 〃 8 2016. 12. 24. 12:45 경 백사면 현 방리 이천시 창전동 10,000 〃 합계 1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신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2013. 8. 16. 벌금 50만 원, 2014. 5. 2. 벌금 100만 원, 2015. 3. 30. 벌금 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