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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4 2015고단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흰색...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라는 커피숍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겠다는 거짓광고를 게재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구글에서 마약광고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약 샘플을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마약샘플을 받고 우리에게 마약을 구매한다는 사람들에게 샘플을 보내자, 샘플을 보내주면 믿고 선입금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아 필로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견본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필로폰 견본품을 구할 곳을 탐색하던 중, 2014. 10.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한 일명 ‘F’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겠다. 샘플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2014. 10. 12. 14:0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위 ‘F’이 배송한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4. 10. 14. 오후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물 계단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약 0.2g을 박스 안에 포장한 후, 광주 서구 광산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