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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676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이 전체 지능지수 74, 사회 연령 11.5세 수준으로서 한글을 모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은 후 휴대전화 기와 대출금을 각각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산와 대부( 주 )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 주) 리드 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송금 표, 현금 영수증, 통장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본인 금융거래 및 거래 내역, 각 부채 증명서, 휴대전화가 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