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446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