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2426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2...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 14.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탈퇴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