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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9 2012노1017

간통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피고인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