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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17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32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3. 2.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과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시간불상경 위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피고소인의 통화내역(발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에 강간죄로 무고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과 사이에서 임신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알렸으나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