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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8 2018누4473

원상회복등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의 ‘2004다64814 판’을 ‘2004다64814 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