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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39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1) 원고 C는 2016. 6.경 K 공연과 관련하여 N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N은 2016. 6. 28. 원고 C에게 총인원 35명 기준 50,456,000원의 비용이 산정된 견적서를 송부하였는데, 원고 C의 직원은 N의 직원으로서 원고 C에 파견되었던 O에게 2016. 7. 21. 아래와 같이 예산금액을 상향한 1억 5천만 원 기준의 견적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O는 위 이메일을 N 측에 전달하였다.

◎ 제1의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3) 원고 D는 2017. 1.경 Q 전 K사무총장의 귀국행사 주최측으로부터 화동 요청을 받고 합창단 단원인 어린이들이 공항에서 Q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였고 그 전후로 Q 지지모임인 R를 운영하였다.

◎ 제1의

다. (6)항의 ‘원고 D는 피고 F에게 전화하여’를 ‘원고 D는 원고 C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 F에게 전화하여’로 고쳐쓴다.

◎ 제1의

바. (1)항의 ‘원고 C는 2018. 3. 10. 주식회사 Z을 상대로’를 ‘합창단 단원 17인의 부모는 2018. 3. 30. 주식회사 Z을 상대로’로 고쳐쓴다.

(그 외 원고들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한다거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제2항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쳐쓴다.

[추가하는 부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직접 인용된 피고들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