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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390,910원, 퇴직금 8,453,260원, 2015. 12. 10.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320,506원, 퇴직금 3,018,560원 총 합계 21,183,2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D, E은 임금을 모두 지급 받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