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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0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4』 피고인은 2017. 5. 17. 06:2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D 여인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여인숙 현관문을 차고 의자를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여인숙, 피해자 G( 여, 64세) 운영의 H 여인숙, 피해자 I 운영의 J 여인숙, 피해자 K( 여, 50세) 운영의 L 여인숙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여인숙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각각 수리비 6만 원 합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89』 피고인은 2017. 5. 17. 06:5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김천시 모암 길 24 소재 김 천 의료원 응급실로 찾아가 N 인 피해자 O(34 세 )에게 M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환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봐,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죽고 싶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다른 환자를 처치하고 바로 오겠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 너 이 미친 새끼야, 너 의사 맞냐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M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이제 와서 지랄하고 있네,

병신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I, K의 각 진술서

1. 사진 7 장, 영수증 1장 『2017 고단 1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납 창구 앞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