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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454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합성수지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재생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순번 공급일 물품내역 공급금액 비고 1 2014. 7. 17. ABS 분쇄품, 재생용 나일론 2,068,000원 갑3호증 2 2014. 8. 11. 재생용 나일론 8,893,500원 갑3호증 3 2014. 8. 20. 재생용 나일론 3,234,000원 갑1호증 4 2014. 9. 5. 재생용 나일론 3,234,000원 갑1호증 5 2015. 10. 2. ABS 분쇄품 등 13,940,300원 갑1호증 합 계 31,369,800원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1,369,800원 상당의 재생용 나일론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중 순번 1, 2번의 물품대금으로 2014. 7. 23. 2,068,000원, 2014. 8. 11. 8,893,500원 등 합계 10,96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0,408,300원(=31,369,800원 - 10,961,5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⑵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