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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의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534』 피고인은 2019. 5. 26.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원룸 C호 화장실에서, 이전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별명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756』 피고인은 2019. 1. 25. 18:00경에서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F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6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각각 우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혐의자 투약부위 사진,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서류 및 압수물에 대한 날인 관련, 사진첨부에 대한, 피혐의자 소재 확인 및 1회용 주사기 발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