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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517484

계약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7. 1. 사망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I(2015. 9. 15.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을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0,000주 중 22,800주(지분율 76%)를 보유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6. 29.부터 2015. 7. 3.까지 J기관이 시행하는 ‘K’의 진행을 담당하였는데, 2015. 7. 1.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단둥으로 이동하던 버스 1대가 커브길에서의 과속을 원인으로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망인과 문화탐방에 참여하던 공무원 9명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L와 자녀인 원고, M, N이 있었는데, 망인 사망 후 원고가 망인 명의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22,800주를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L는 위와 같이 합의할 때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발행주식 300주(지분율 1%)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23,1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의 출장업무 수행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 대표이사 망인의 노고를 기리며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고인의 유족대표인 원고에게 사망위로금과 유족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망인 보유의 피고 회사의 주식 전량을 피고 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망위로금 및 유족생계급여지급과 주식양도개요) ① 망인의 퇴직금을 포함한 사망위로금 일시불 금 100,000,000원 ② 유족생계급여 매월 금 1,500,000원 ③ 망인과 유가족 보유의 피고...